유아학비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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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학비지원

유아학비지원

 

 

201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

 

 

전라남도교육청

 

 

 

사업개요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1. 추진배경

.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실현

.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(누리과정)을 도입하고,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

2. 지원연령 및 금액

(2019. 3. 1.부터 적용)

구 분

연령

생년월일

지원액(/)

·공립

유치원

사립

유치원

어린이집

유아학비(유치원)

보육료(어린이집)

5

2013. 1. 1.2013. 12. 31.

60,000

220,000

220,000

4

2014. 1. 1.2014. 12. 31.

3

2015. 1. 1.2015. 2. 28.

방과후과정비

35

2013. 1. 1.2015. 2. 28.

50,000

70,000

70,000

3. 지원신청 및 지급

. 지원신청

1)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·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복지로, http://www.bokjiro.go.kr)

. 지원금 지급

1) 매 분기 시작 월에 지급(4분기는 201912, 202012회 분할 지급)

2)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도교육청 재배정일로부터 4일 이내 유치원으로 지원금 송금

3) e-유치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은 일치하여야 함

 

 

 

세부추진 내용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1. 유아학비 지원

. 지원대상 및 기간

1) 지원대상

) ·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유아(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612월생으로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)

) 취학대상 아동(2012. 1. 1.~2012. 12. 31. 출생)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
)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: 유아 국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함)

2) 지원기간

)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(누리과정)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
) 행복e음에서 3년 초과 유아에 대하여 자격 중단 처리

)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무상교육 기간(3)에 대해 반드시 사전 안내

. 지원기준

1) 유아학비 신규 신청

)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

) 지원 신청일 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

2) 유아학비보육료간 변경 신청

변경 구분

지원 기준

유아학비보육료

보육료 신청전일까지 유아학비 일할 계산하여 지급

보육료유아학비

유아학비 신청 후 입학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

(입학일보다 신청일이 늦을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)

3) 유아학비양육수당간 변경 신청

) 양육수당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

변경 기준

지원 기준

변경

신청일

15

이내

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원,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

(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)

16

이후

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, 유아학비는 익월 1일부터 지원

) 유아학비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

변경 기준

지원 기준

변경

신청일

15

이내

해당 월은 유아학비 지원 불가,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

16

이후

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,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원(익월 1일부터 지원)

유아가 유치원을 퇴원하기 전에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가 일부 미지급 되므로 반드시 퇴원 후 변경 신청토록 학부모 안내

청구(유치원)

) 전자카드*를 통한 지원 대상자 인증 및 매분기(3·6·9·12) e-유치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 신청

) 아이행복카드, 아이사랑카드, 아이즐거운카드(현금카드 사용 불가)

4) 지원(교육지원청, 도교육청)

) 유치원별 청구내역 확인 및 승인: 교육지원청

학부모, 전자카드 등을 통해 지원 금액 확인

) 교육지원청 승인 완료 후 교육지원청에 유아학비 재배정: 도교육청

) 각 유치원에 유아학비 교부: 교육지원청

5) 출결관(유치원)

)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유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e-유치원 시스템으로 관리*

) 유치원은 매일 유아의 출결상황을 e-유치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행복e 미연동(자격 미신청) 유아의 경우 필히 학부모에게 자격신청 안내

6) 정산(유치원)

)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(6·9·12·다음연도 2) e-유치원시스템을 통해 정산 실시

) 실제 유아의 출결상황과 e-유치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 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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